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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자료실 상세페이지
[두음] 최후갱 일삼
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 1년, 3년
3.1 사후심사
◎ 사후심사는 인증취득기관이 수립하여 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3.1 갱신심사
◎ ISMS-P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심사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유효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인증심사이다.
◎ 갱신심사를 통해 연장되는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최초심사와 마찬가지로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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