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 보호법/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4 개인정보 보호법 - 제10조(시행계획) 제10조(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11. 19. 개인정보 보호법 - 제9조(기본계획) 제9조(기본계획)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022. 11. 19. 개인정보 보호법 -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8조 삭제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11. 19. 개인정보 보호법 -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 2022.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