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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자료실 상세페이지
3.1 인증위원회 심의 · 의결
◎ 최초심사 또는 갱신심사의 경우 심사 수행기관은 보완조치가 완료된 신청기관에 대하여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
- ISMS-P 인증위원회 심의 · 의결 사항 -
[두음] 적취이위
적합, 취소, 이의신청, 위원장
3.1 인증결과 통보
◎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ISMS-P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신청기관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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