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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자료실 상세페이지
1.1 임의신청자
◎ 자율적 인증 신청
임의신청자의 경우 인증범위를 신청기관이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는 의무대상자와 동일하다.
1.2 의무대상
★★★ - ISMS 의무대상자 기준 - ★★★
[두음] 천오백 상만학 정백
1,500 억원, 상급종합병원, 1만명 이상, 학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00 억원, 100 만명
①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③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 1,500억원 이상이거나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2 인증 의무대상자 유의사항
◎ 인증 의무대상자 중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매출액 및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인증 의무대상자에 해당된다.
•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VIDC)는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따르게 된다.
- 재판매 사업자(VIDC)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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