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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자료실 상세페이지
- ISMS-P 인증심사 절차 -
[두음] 준심인사
준비, 심사, 인증, 사후관리 단계
◎ ISMS 인증 의무대상자의 인증 의무 취득기간
• ISMS 인증 의무대상자의 경우 ‘의무대상자’로 최초 해당된 연도의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1.1 인증심사 신청 및 접수
◎ 인증심사 신청 전 취득하고자 하는 인증의 종류에 따라
ISMS 혹은 ISMS-P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 인증심사 신청 시 취득하고자 하는 인증에 따라
ISMS 단일 인증, ISMS-P 단일 인증, 다수 인증 (ISMS & ISMS-P) 중 하나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1.2 심사 준비상태 점검
- 심사 준비상태 점검 시 주요 확인사항 -
[두음] 범조물운
인증범위 적정성, 조직(구성원) 현황, 물리적 현황, ISMS-P 운영 현황
1.3 인증심사 계약 및 수수료 납부
◎ 인증심사 수수료는 신청기관이 심사 수행기관에 납부하는 비용
인증범위 내 정보통신 설비 수, 인원 수, 수탁사 수 등을 기준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두음] 설인 수처
정보통신 설비, 인원, 수탁사, 처리 서비스
◎ 신청기관은 인증심사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에 따라
확정된 심사수수료를 인증심사 이전(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1.4 인증심사 사전준비
◎ 인증심사 전 인증 또는 심사기관은 원활한 인증심사를 위해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기관에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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