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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자료실 상세페이지
- ISMS-P 인증심사 단계 -
[두음] 시심결종보
인증심사 시작회의, 인증심사, 결함보고서 작성 및 검토, 인즈심사 종료회의, 보완조치 완료 및 결과제출
2.1 인증심사 시작회의
2.2 인증심사
◎ 인증심사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병행 실시
2.3 결함보고서 작성 및 검토
◎ 결함 사항, 중결함 사항
◎ 중결함 사항 확인된 경우 인증심사팀은 중결함이 확인된 시점부터 인증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2.4 인증심사 종료회의
2.5 보완조치 완료 및 결과제출
[두음] 40-60-100
◎ 신청기관은 보완조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보완조치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내역서 및 보완조치 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심사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심사 수행기관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보완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거나,
신청기관 스스로 보완 조치 내용상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문을 통해 최대 60일 간(재조치 기간 포함) 연장할 수 있다.
- 총 100일의 보완조치 기한은 심사팀장이 보완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점검이 완료된 시점 까지를 포함
◎ 연장 기한 포함하여 최대 100일 이내에 보완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최초심사의 경우, 심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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