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통신망법 & 시행령1 정보통신망법 - 제45조의3(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go.k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www.law.go.kr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2023.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