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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규/정보통신망법 및 하위규정5

[학습]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7.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46호, 2022. 7. 21., 일부개정] [시행 2022. 7. 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2-1호, 2022. 7.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7조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3조의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2023. 5. 25.
[학습]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시행 2017.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컴퓨터장치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이하 "정보시스.. 2023. 5. 25.
[학습]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정보통신망법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기기ㆍ설비ㆍ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 2023. 5. 24.
★ 정보통신망법 및 하위규정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7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law.go.kr)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www.law.go.kr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039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law.go.kr)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23. 5. 24.
[학습] 정보통신망법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7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기기ㆍ설비ㆍ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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