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2개)
[두음] 수이제파권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 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 |
3.1.2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 |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 |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
3.1.5 간접수집 보호조치 | |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
3.1.7 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
법범안교, 목장범시책위
공청회, 안내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핵심 키워드 & 내용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 시 법적 요건 검토
공공기관은 설치 운영 시 공청회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마련
영상정보 보관기간 만료 시 지체없이 삭제
위탁 시 위탁 계약서에 문서화
연관 두음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경우
[두음] 법범안교법령,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 안내판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두음] 목장범시책위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이름 및 연락처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사무 위탁 시)
인증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 · 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안내판 설치 등)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 · 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한 장소 및 목적인지 검토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 · 설명회 개최 등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삭제하고 있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요건에 따라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세부 설명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한 장소 및 목적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경우
[두음] 법범안교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는 것은 금지됨.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 · 설명회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내판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두음] 목장범시책위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이름 및 연락처
4.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사무 위탁 시)
▶ 안내판 설치 예외 사항
1. 군사시설
2. 국가 중요시설
3. 국가보안 시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도록 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필요
□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여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관 기간 결정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함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2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사무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결함 사례
사례 1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고지 문구가 일부 누락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수립 ·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2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나,
방침 내용과 달리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되거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접근통제 및 로깅 등 방침에 기술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사례 3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사무를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으나,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영상정보 처리기기 업무 위탁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례 4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사무를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으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에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누락하여 고지한 경우
[두음] 목장범시책위
참고 자료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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