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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ISMS-P 인증 심사원/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by JM's Dad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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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2개)

[두음] 수이제파권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
  3.1.2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3.1.5 간접수집 보호조치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3.1.7 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사정노건성 유범특인민, 주여운외

별도 동의 또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

 

핵심 키워드 & 내용 

 

민감정보 별도 동의 또는 법령 근거 처리
고유식별정보 별도 동의 또는 법령 근거 처리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하여 일괄 동의 (X)

 

연관 두음
▶ 민감정보의 범위

[두음] 사정노건성 유범특인민
사상,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특징, 인종, 민족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두음] 주여운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인증기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세부 설명

 

□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민감정보의 범위

 

[두음] 사정노건성 유범특인민
사상,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특징, 인종, 민족

 

1. ·신념 :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

2. 치적 견해 :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에 관한 정보

3. 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

4. 생활에 관한 정보 :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 · 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취향 등에 관한 정보.
  혈액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5.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은 전 정보, 범죄 경력에 관한 정보

· 벌금 이상의 의 선고 · 면제 및 선고 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감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등 죄경력에 관한 정보

· 개인의 신체적 · 생리적 · 행동적 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한 생성한 정보(생체인식정보) ·이나 에 관한 정보

 

▶ 민감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

 

1.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여야 한다.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두음] 주여운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1. 주민등록번호(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함.)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결함사례

 

사례 1 :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 등 혜택 부여를 위하여
장애 여부 등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를 수집하면서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하여 일괄 동의를 받은 경우


사례 2 :
회원가입 시 외국인에 한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면서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하여 일괄 동의를 받은 경우


사례 3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서
고지하여야 할 4가지 사항 중에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고지하는 경우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

 

참고 자료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2.4.22)

 

2022.11.27 - [개인정보 보호법/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 ~ 제28조)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 ~ 제28조)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

taikun3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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