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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자료실 상세페이지
[두음] 과개 인금 KTO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KAIT, TTA, OPA,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
2.1 정책기관(협의회)
- ISMS-P 인증 협의회 업무 -
[두음] 법정인심
◎ 법, 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P 인증 운영에 관한 정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ISMS-P 인증 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협의회는 인증제도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 정책 결정,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2 인증기관
법정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FSI)
- 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 -
[두음] 제품양자
. 제도 운영 및 인증품질관리
. 신규 · 특수 분양 인증 심사
. ISMS 인증서 발급
.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증위원회 운영,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인증 제도 및 기준 개선 등
ISMS-P 인증제도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한다.
◎ 인증기관은 신청기관이 수립·운영하는 관리체계를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위원회를 운영 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기관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2.3 인증위원회
◎ 인증위원회는
인증심사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한다.
2.4 심사기관
※ (심사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개인정보보호협회(OPA),
※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 (23.3월 신규 지정)
◎ 심사기관은 인증심사 일정이 확정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심사원 모집을 요청하여 심사팀을 구성 하고,
신청기관이 수립·운영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기간에 발견된 결함사항의 보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2.5 신청기관
◎ 신청기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 받기 위하여 ISMS-P 인증을 취득하고자 신청하는 자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ISMS-P 인증제도 안내서 (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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