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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자료실 상세페이지
1.1 ISMS-P 인증기준 법적 근거
[두음] P4732, 피사칠삼이 (피사의 사탑 칠삼이 ~)
◎ 정보통신망법 제 4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32조의 2
1.2 ISMS-P 인증제도 추진경과
◎ ISMS 인증제도와 PIMS 인증제도 통합 (2018년 11월 시행)
◎ 인증제도 소관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2020년 8월)
(참고) PIPL :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1.3 ISMS-P 인증의 유형
◎ ISMS-P 인증에는 정보보호 중심의 ‘ISMS 인증’과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 하는 ‘ISMS-P 인증’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4 ISMS-P 인증심사의 종류
◎ ISMS-P 인증심사의 종류는 ‘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가 있다.
[두음] 최후갱 일삼
참고 자료
ISMS-P 인증제도 안내서 (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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