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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2개)
[두음] 수이제파권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 3.4.1 개인정보의 파기 |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 |
3.4.3 휴면 이용자 관리 |
1/30사만항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관련 사항 통지, 개인정보 파기 또는 분리 보관, 접근권한 최소화
유효기간제 시행 주기 5일이내, 미이용 기간 산정은 로그인 여부로 판단
핵심 키워드 & 내용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로그인 여부 판단, 30일 전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분리보관
휴면 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분리 저장 시 사전 통지
분리 보관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분리 · 저장 관리 휴면 이용자 개인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연관 두음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통지 시기 및 통지 항목
[두음] 1/30사만항
1년, 30일 전, 사실, 만료일, 항목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가 분리 저장 · 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개인정보의 항목
인증기준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의 통지,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분리보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고 있는가?
*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 · 관리하려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 분리되어 저장 · 관리하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른 보관 목적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대해서만 이용 및 제공하고 있는가?
* 분리되어 저장 · 관리하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세부 설명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하여야 함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 · 관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휴면 이용자 관련 사항 통지 시기 및 항목
[두음] 30사만항
30일 전, 사실, 만료일, 항목
▶ 통지 시기 : 서비스 미이용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 통지 항목
①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②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 · 관리하는 경우 :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 · 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분리되어 저장 · 관리하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른 보관 목적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대해서만 이용 및 제공하여야 한다.
□ 분리되어 저장 · 관리하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결함사례
사례 1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적용받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1년 이상 서비스를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지 않고
월단위로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고 있는 경우
유효기간제 수행 주기는 영업일 기준으로 최소 5일 이내로 하여야 함
사례 2 :
1년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정보를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분리 보관하였으나,
이때 분리된 회원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가능한 관리자를 최소인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기존에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조회 권한이 부여된 개발자, 운영자 모두가
분리된 회원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정보 조회가 가능한 경우
사례 3 :
휴면 이용자의 재이용 요청에 대비하여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일부 정보를 남겨 두면서
이름, 연락처 등 과도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
참고 자료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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