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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ISMS-P 인증 심사원/2. 보호대책 요구사항

2.6.7 인터넷 접속 통제

by JM's Dad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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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두음] 정인외물재 인접 암개 운보사

2.6 접근통제   2.6.1 네트워크 접근
  2.6.2 정보시스템 접근
  2.6.3 응용프로그램 접근
  2.6.4 데이터베이스 접근
  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
  2.6.6 원격접근 통제
  2.6.7 인터넷 접속 통제


인망 망삼백백 다파접

망분리, 인터넷 접속 또는 서비스 제한(P2P, 웹하드, 메신저 등)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

망연계 시스템, 망간 자료전송

핵심 키워드 & 내용

 

- 망분리
- 주요 정보 시스템,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
- 인터넷 접속 또는 서비스 제한(P2P, 웹하드, 메신저 등)

- 인터넷 접속 통제 정책을 수립 · 이행
-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통제 정책
-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속 통제
- 망분리 의무 대상자를 안전한 방식으로 망분리 적용

 

연관 두음

 

인터넷 접근 통제 핵심 키워드

[두음] 인망
인터넷 접근 통제, 망분리


▶ 망분리 의무 대상자 및 망분리 적용이 필요한 개인정보취급자

 

[두음] 망삼백백

망분리, 삼개월, 백만명 이상, 백억원 이상
망분리 의무(개인정보취급자),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두음] 다파접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


인증기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 시스템,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 또는 서비스 (P2P, 웹하드, 메신저 등)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접속 통제 정책을 수립 · 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통제 정책을 수립 · 이행하고 있는가?

* 주요 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에서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고 있는가?

* 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 망분리 의무가 부과된 경우
  망분리 대상자를 식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망분리를 적용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의 위험을 적절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통제정책을 수립 · 이행 하여야 한다.

 

□ 주요 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에서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 망분리 의무가 부과된 경우

   망분리 대상자를 식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망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 망분리 의무 대상자 및 망분리 적용이 필요한 개인정보취급자

 

[두음] 망삼백백

망분리, 삼개월, 백만명 이상, 백억원 이상

 

[두음] 다파접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 · 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망분리 적용

 

  • 물리적(네트워크가 분리된 2대의 PC) 또는 논리적(VDI 등 가상화 기술 활용) 망분리 적용

 

결함사례

 

사례 1 :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조항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망분리를 적용하였으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설정 가능자 등 일부 의무대상자에 대하여 망분리 적용이 누락된 경우

사례 2 :
망분리 의무대상으로서 망분리를 적용하였으나,
다른 서버를 경유한 우회접속이 가능하여 망분리가 적용되지 않은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및 개인정보의 다운로드, 파기 등이 가능한 경우

사례 3 :
DMZ 및 내부망에 위치한 일부 서버에서 불필요하게 인터넷으로의 직접 접속이 가능한 경우

사례 4 : 
인터넷 PC와 내부 업무용 PC를 망분리하고 망간 자료전송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있으나,
자료 전송에 대한 승인 절차가 부재하고
자료 전송 내역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5 :
내부 규정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P2P 및 웹하드 사이트 접속
책임자 승인을 거쳐 특정 기간 동안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외 접속이 허용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주요 확인사항

 

콜드월렛 작업시 월렛 및 개인키를 사용하는 노트북은 전용장비로 구성하고, 
사용하지 않을때에는 전원을 OFF 또는, 네트워크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가? 
(목적외 SW 설치 및 인터넷 사용 금지)

참고 자료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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