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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ISMS-P 인증 심사원/2. 보호대책 요구사항

2.6.6 원격접근 통제

by JM's Dad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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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두음] 정인외물재 인접 암개 운보사

2.6 접근통제   2.6.1 네트워크 접근
  2.6.2 정보시스템 접근
  2.6.3 응용프로그램 접근
  2.6.4 데이터베이스 접근
  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
  2.6.6 원격접근 통제
  2.6.7 인터넷 접속 통제


책단범기인암보

정보시스템 원격운영 원칙적 금지,

원격접속, 원격접근 허용(재택근무 · 장애대응 · 원격협업) 시 보호대책

월렛 관련 시스템 원격 접근 금지

안전한 인증수단(인증서, OTP 등) 및 안전한 접속수단(VPN 등) 적용

 

핵심 키워드 

 

- 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보호대책을 수립 · 이행
- 책임자 승인, 접근 단말 지정, 접근 허용범위 및 기간 설정
- 강화된 인증, 구간 암호화, 접속단말 보안(백신, 패치 등) 
- 인터넷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운영 금지
- 내부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운영 시 특정 단말에 한하여 접근 허용
- 원격업무 수행 시 침해사고 예방 대책 수립 · 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보호조치 적용

 

연관 두음

 

▶ 원격접근통제 보호대책

[두음] 책단범기인암보
책임자 승인, 접근 단말 지정, 접근 허용범위 및 기간 설정, 강화된 인증, 구간 암호화, 접속단말 보안

▶ 안전한 인증수단 : 인증서(PKI),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 안전한 접속수단 : 가상사설망(VPN), 전용망 등

[두음] 인투(TO)비(V)전

인증서, 보안토큰, OTP / VPN, 전용선


 

인증기준

 

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 · 장애대응 · 원격협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단말 지정, 접근 허용범위 및 기간 설정, 강화된 인증, 구간 암호화,
접속단말 보안(백신, 패치 등)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
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시스템 원격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대응 등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내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단말에 한해서만 접근을 허용
하고 있는가?

* 재택근무, 원격협업, 스마트워크 등과 같은 원격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해킹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 · 이행
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관리용 단말기로 지정하고
  임의조작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중요정보(개인정보) 처리,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관된

   주요 자산(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의 원격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 · 이행하여야 한다.

 

▶ 원격 운영 및 접속에 대한 책임자의 승인

▶ 안전한 인증수단(인증서, OTP 등) 적용

▶ 안전한 접속수단(VPN 등) 적용

▶ 한시적 접근권한 부여 및 권한자 현황 관리

▶ 백신 설치, 보안패치 등 접속 단말 보안

▶ 원격운영 현황 모니터링(VPN 계정 발급·사용 현황의 주기적 검토 등)

▶ 원격접속 기록 로깅 및 주기적 분석

▶ 원격 운영 관련 보안인식 교육 등

 

□ 재택근무, 원격협업, 스마트워크 등과 같은 원격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해킹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 · 이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관리용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관리용 단말기 지정 및 목록관리

▶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 등록된 관리용 단말기 이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

▶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 관리용 단말기에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호조치 적용

 

결함사례

 

사례 1 :
내부 규정에는 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IP 기반의 접근통제를 통하여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대한 원격 데스크톱 연결, SSH 접속이 IP주소 등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
모든 PC에서 원격 접속이 가능한 경우


사례 2 : 
원격운영관리를 위하여 VPN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VPN에 대한 사용 승인 또는 접속기간 제한 없이 상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례 3 :
외부 근무자를 위하여 개인 스마트 기기에 업무용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악성코드, 분실·도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대책(백신, 초기화, 암호화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주요 확인사항

 

월렛 관련 시스템의 접속은 예외없이 외부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가? 

참고 자료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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