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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ISMS-P 인증 심사원/2. 보호대책 요구사항

2.5.6 접근권한 검토

by JM's Dad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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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두음] 정인외물재 인접 암개 운보사

2.5 인증 및 권한관리   2.5.1 사용자 계정 관리
  2.5.2 사용자 식별
  2.5.3 사용자 인증
  2.5.4 비밀번호 관리
  2.5.5 특수 계정 및 권한관리
  2.5.6 접근권한 검토


권개삼정오

이력 보관(3 · 5년), 분기 1회 이상 검토 주기,

문제점 발견 시 조치 절차 수립 · 이행

적정성 여부 점검(퇴직자 계정, 장기 미접속 사용자 계정의 활성화 등)

핵심 키워드 & 내용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 · 등록 · 부여 · 이용 · 변경 · 말소 등의 이력 관리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적정성 검토 정기적 이행
접근권한 검토 결과 문제점 발견 시 조치 절차 수립 이행

 

연관 두음

 

 접근권한 기록 보관

 

[두음] 권개삼정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 최소 3년간 보관

□ 「개인정보 보호법」 특례조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최소 5년간 보관


접근권한 기록보관, 개인정보처리자 3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년

 

인증기준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 · 이용 · 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 · 등록 · 부여 · 이용 · 변경 · 말소 등의 이력을 남기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적정성 검토 기준, 검토주체, 검토방법, 주기 등을 수립하여 정기적 검토를 이행하고 있는가?

* 접근권한 검토 결과 접근권한 과다 부여, 권한부여 절차 미준수, 권한 오·남용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에 따른 조치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 · 등록 · 부여 · 이용 · 변경 · 말소 등의 이력을 남겨야 한다.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에 대한 내역은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기록

  • 계정·접근권한 신청정보 : 신청자 또는 대리신청자, 신청일시, 신청목적, 사용기간 등
  • 계정·접근권한 승인정보 : 승인자, 승인 또는 거부 여부, 사유 및 일시 등
  • 계정·접근권한 등록정보 : 등록자, 등록일, 등록방법(결재시스템 연동, 수작업 등록 등)
  • 계정·접근권한 정보 : 대상 시스템명, 권한명, 권한 내역 등

▶ 접근권한 기록은 법적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관

 

[두음] 권개삼정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 최소 3년간 보관

□ 「개인정보 보호법」 특례조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최소 5년간 보관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적정성 검토 기준, 검토주체, 검토방법, 주기 등을 수립하여 정기적 검토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접근권한 검토 주체, 방법, 기준 주기(최소 분기 1회 이상 권고), 결과보고 등 검토 절차 수립

 

 

□ 접근권한 검토 결과 접근권한 과다 부여, 권한부여 절차 미준수, 권한 오 · 남용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에 따른 조치절차를 수립 · 이행하여야 한다.

 

결함사례

 

사례 1 :
접근권한 검토와 관련된 방법, 점검주기, 보고체계, 오 · 남용 기준 등이
관련 지침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접근권한 검토가 정기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경우

사례 2 :
내부 정책, 지침 등에 장기 미사용자 계정에 대한 잠금(비활성화) 또는 삭제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6개월 이상 미접속한 사용자의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접근권한 검토가 충실히 수행되지 않아 해당 계정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

사례 3 :
접근권한 검토 접근권한의 과다 부여 및 오 · 남용 의심사례가 발견되었으나,
이에 대한 상세조사, 내부보고 등의 후속조치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참고 자료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2.4.22)


※ 로그 보관 기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접속기록: 1년/2년, 월 1회 이상 점검 (제8조제1,2항)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 (2년 보관)

   

    접근권한기록: 3년 (제5조제3항)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접근권한기록: 5년 (제4조제3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별표]의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6항을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부여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⑥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여야 한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운용하여야 한다. 

1.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3.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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