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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두음] 정인외물재 인접 암개 운보사
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 | 2.1.1 정책의 유지관리 |
2.1.2 조직의 유지관리 | |
2.1.3 정보자산 관리 |
계조불통교감처자파
역할 및 책임 할당, 활동 평가 체계, 상호 의사소통 체계
핵심성과지표(KPI), MBO
핵심 키워드 & 내용
- 구성원, 역할 및 책임 할당, 활동 평가 체계, 상호 의사소통 체계
- 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시행문서에 구체적으로 정의
- 정보보호 활동 평가체계 수립
- 정보보호 구성원 간 의사소통 체계 수립 · 이행
연관 두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
[두음] 계조불통교감처자파
계획 수립 및 시행, 조사 및 개선,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통제시스템 구축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보호 및 관리 · 감독, 처리방침, 자료 관리, 파기
인증기준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시행문서에 구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
[두음] 계조불통교감처자파
계획 수립 및 시행, 조사 및 개선,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통제시스템 구축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보호 및 관리 · 감독, 처리방침, 자료 관리, 파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조직 내 핵심성과지표(KPI), MBO(Management By Objectives), 인사평가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평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결함사례
사례 1 :
내부 지침 및 직무기술서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례 2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목표, 기준, 지표 등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3 : ★
내부 지침에는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KPI를 설정하여
인사평가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의 KPI에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4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역할 및 책임이
내부 지침이나 직무기술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참고 자료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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