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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두음] 기위운점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1.1.1 경영진의 참여 |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 |
1.1.3 조직 구성 | |
1.1.4 범위 설정 | |
1.1.5 정책 수립 | |
1.1.6 자원 할당 |
인예자, 가자예칠인오
인력(전문성 확보), 예산 · 자원 할당, 연도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 시행 · 평가
핵심 키워드 & 내용
인력 확보, 예산과 자원 할당
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ISMS-P 구현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지원
연도별 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 ∙ 수립 ∙ 시행 ∙ 분석 ∙ 평가
연관 두음
▶ 자원 할당 핵심 키워드
[두음] 인예자
인력, 예산, 자원
▶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자원 할당 주요 확인 사항
[두음] 가자예칠인오
예산, 7/100, 인력, 5/100
인증기준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 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
* 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그 추진 결과에 대한 심사분석 ·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 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그 추진결과에 대한 심사분석 ·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결함사례
사례 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하는데,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아닌
정보보호 관련 또는 IT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원으로만 보안인력을 구성한 경우
사례 2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보안 솔루션 등의 비용을 최고경영자가 지원하지 않고 법적 위험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
사례 3 :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 인력과 예산 지원을 대폭 줄이고
기존 인력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거나 일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주요 확인사항
▶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자원 할당 주요 확인 사항
[두음] 가자예칠인오
예산, 7/100, 인력, 5/100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기술(IT)부문과 정보보호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
* 권고
- 정보보호 예산을 정보기술(IT)부문 예산의 100분의 7이상으로 편성
- 정보기술(IT)부문 인력은 총 임직원 수의 100분의 5이상,
정보보호 인력은 정보기술(IT)부문 인력의 100분의 5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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