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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두음] 기위운점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1.1.1 경영진의 참여 |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 |
1.1.3 조직 구성 | |
1.1.4 범위 설정 | |
1.1.5 정책 수립 | |
1.1.6 자원 할당 |
서업조자물
관리체계 범위, 인증범위, 핵심자산, 예외사항 근거 관리, 문서화
핵심 키워드 & 내용
핵심자산, 관리체계 범위, 예외사항 근거 기록 ∙ 관리, 인증범위
핵심 서비스, 자산을 포함하도록 ISMS-P 범위 설정
범위 내 예외사항은 사유 및 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 기록 ∙ 관리
ISMS-P 범위 확인을 위해 문서화 관리
연관 두음
▶ 관리체계 범위 문서화 대상
[두음] 서업조자물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업무,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인증기준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 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 (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관리체계 범위에는 사업(서비스)와 관련된 임직원, 정보시스템, 정보, 시설 등
유·무형의 핵심자산을 누락 없이 포함
□ 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 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결함사례
사례 1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에 관련한
개발 및 시험 시스템, 외주업체직원, PC, 테스트용 단말기 등이
관리체계 범위에서 누락된 경우
사례 2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로 설정된 서비스 또는 사업에 대하여
중요 의사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 사업부서 등의 핵심 조직(인력)을
인증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사례 3 :
인증범위 내 조직 및 인력에 적용하고 있는 보안시스템(PC보안, 백신, 패치 등)을
인증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 경우
사례 4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일부 웹사이트가 관리체계 범위에서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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