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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ISMS-P 인증 심사원/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by JM's Dad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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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두음] 기위운점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1 경영진의 참여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1.1.3 조직 구성
  1.1.4 범위 설정
  1.1.5 정책 수립
  1.1.6 자원 할당


국법헌중고 교3 자4 학행, 사대임부,

천오백 상만학 정백 (ISMS 인증 의무대상자)

CISO / CPO 공식 지정, 임원급, 자격요건

핵심 키워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임원급 지정, 자격요건 충족
최고경영자는 CISO, CPO를 공식적으로 지정
임원급 지정 및 법령 자격 요건 충족
CPO 지정 요건(민간, 공공)
CISO 지정 및 과기정통부 신고 기준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연관 두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 (공공기관) 

 

[두음] 국법헌중고 교3 자4 학행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무원

교육청, 3급

자치구, 4급

학교, 행정사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 (민간기업)

 

[두음] 사대임부

사업주, 대표자, 임원, 부서의 장

 


 

인증기준

 

최고경영자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예산 ·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최고경영자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 책임자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하여 책임질 수 있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인사발령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7 참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예외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참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업무 수행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참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업무 수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 (공공기관) 

 

[두음] 국법헌중고 교3 자4 학행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무원

교육청, 3급

자치구, 4급

학교, 행정사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 (민간기업)

 

[두음] 사대임부

사업주, 대표자, 임원, 부서의 장

 

결함사례

 

사례 1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및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례 2 :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는 민간기업이 인정보 처리업무 관련 임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경우

사례 3 :
조직도상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례 4 :
ISMS 인증 의무대상자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지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CIO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출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2.4.22)

 

연계정보 (law.go.kr)

 

연계정보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0.]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www.law.go.kr

 

2023.02.20 - [정보통신망법 & 시행령] - 정보통신망법 - 제45조의3(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정보통신망법 - 제45조의3(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go.k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www.law.go.kr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taikun30.tistory.com

 

ISMS-P 인증기준: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meganad.github.io)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ISMS인증 의무대상자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 ISP :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IDC (vIDC: 100억) 매출액 또는 세입 1,500억원 이상 상급종합병원 매출액 또는

meganad.githu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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