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든 두음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정의 관련하여 핵심 키워드 암기하기에 너무 좋아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포스팅해봤습니다.
제 : 정보의 내용 · 형태 등은 제한 없음
처 : 처리하는 자(입장)
가 : 가명정보
결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 : 자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1항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지침‧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정책 · 법령>법령정보 (pipc.go.kr)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 나와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망했거나 실종 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나.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한다.
다. ‘정보’의 내용·형태 등은 제한이 없다.
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
‘알아볼 수 있는’의 의미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 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마.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바. 가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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