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규/정보통신망법 및 하위규정

[학습]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by JM's Dad 2023. 5. 24.
반응형

정보통신망법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기기ㆍ설비ㆍ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ㆍ위조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ㆍ조직ㆍ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시험ㆍ검사ㆍ인증 등의 기준에 정보보호지침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조직"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조직을 말한다. 

2.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컴퓨터 장치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서비스수준협약"이라 함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가입자와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는 협약을 말한다. 

4.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위조·변조·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침입차단시스템"이라 함은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로 침입하는 트래픽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6. "침입탐지시스템"이라 함은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에 대한 인가되지 않은 행위와 비정상적인 행동을 탐지하고, 탐지된 위법 행위를 구별하여 실시간으로 침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7. "웹서버"라 함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보고 웹서비스(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한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장치를 말한다. 

8. "DNS서버"라 함은 컴퓨터가 인식하는 IP주소를 사람이 인식하기 쉬운 도메인 이름으로 상호 변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9. "DB서버"라 함은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위한 서버를 말한다. 

10. "DHCP서버"라 함은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조직 내의 네트워크 상에서 IP주소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할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적 호스트 설정 통신규약 서버를 말한다. 

11. "라우터"라 함은 국제관문 게이트웨이, 무선응용프로토콜(WAP) 게이트웨이, 백본 라우터 등을 말한다. 

12. "스위치"라 함은 백본 스위치, L4 ∼ L7 스위치, 인터넷접속교환기 등을 말한다. 

13. "ACL(Access Control List)"이라 함은 특정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컴퓨터 운영체계에 알리기 위해 설정해 놓은 목록을 말한다. 

14. "프로토콜"이라 함은 정보기기 사이에서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 등 통신규약을 말한다. 

15. "취약점 점검"이라 함은 컴퓨터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체계 설계상의 허점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허용된 권한 이상의 동작이나 허용된 범위 이상의 정보 열람·변조·유출을 가능하게 하는 약점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6. "관리용 단말"이라 함은 네트워크 장비, 웹서버, DB서버 등 주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접속되어 있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2장 정보보호조치

 

제3조(정보보호조치의 내용)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하여야 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보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별표 1의 정보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