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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두음] 정인외물재 인접 암개 운보사
2.3 외부자 보안 | 2.3.1 외부자 현황 관리 |
2.3.2 외부자 계약 시 보안 | |
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 |
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 |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 계정 삭제,
중요정보 파기,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보호 대책 수립 · 이행
핵심 키워드 & 내용
-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종료, 담당자 변경 시,
-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 계정 삭제, 중요정보 파기,
- 업무 수행 중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 외부자 계약 만료 시 보안대책 수립 · 이행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보유 시 회수 · 파기 절차 수립 · 이행
연관 두음
인증기준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종료, 담당자 변경 시에는
제공한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 계정 삭제, 중요정보 파기,
업무 수행 중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의 보호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 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외부자 계약 만료 시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자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회수 · 파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 · 이행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 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 계정 삭제, 중요정보 파기,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외부자 계약 만료 시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자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회수 · 파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 · 이행하여야 한다.
결함사례
사례 1 :
일부 정보시스템에서 계약 만료된 외부자의 계정 및 권한이 삭제되지 않고 존재하는 경우
사례 2 :
외주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일부 용역업체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계약 만료로 퇴직하였으나,
관련 인력들에 대한 퇴사 시 보안서약서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례 3 :
개인정보 처리 위탁한 업체와 계약 종료 이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점검하지 않은 경우
참고 자료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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