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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정보의 개요
[두음] 정보주체의 권리 - 소프라적자
소극적 권리 - 프라이버시권, 적극적 권리 -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두음] 프라이버시의 범주 - 공개정
공간,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두음] 개인정보의 가치산정 방식 - 가산델C
가치산정 방식, 델파이(전문가 판단), CVM
[두음]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의 특징 - 비설대평
비시장자원의 가치산정, 설문조사 기초,
WTP(최대지불금액), 피조사자들의 답변간 평균치 산정,
이중 양분 선택형 질문법
[두음] 미국과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비교 - 미자유정
미국 - 자율 규제, 유럽 - 정부 규제
[두음] Safe-Harbor 협정 주요 내용 - 고선제접 안무이
고지, 선택, 제공, 접근, 안전성, 데이터 무결성, 이행
[두음] 기업의 EU-GDPR 적용 범위 - 내거제모
EU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처리
EU 거주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
EU 거주자의 EU 內 행동을 모니터링
[두음] EU-GDPR 정보주체의 권리 - 제열정 삭제 동반자
제공, 열람, 정정, 삭제, 제한, 이동, 반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두음] EU-GDPR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DPIA) 수행 기준 및 고려사항 - 위조강의감
개인정보 처리 유형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데이터보호담당관의 자문을 구해야함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시 행동강령 준수 고려
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구해야함
감독기관의 사전 자문을 구해야함
[두음] EU-GDPR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기록 - 250권민죄
피고용인이 250명 이상인 컨트롤러와 프로세스
피고용인이 250명 미만이어도
정보주체 권리와 자유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민감정보 처리,
유죄 판결 및 형사범죄에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시 처리활동 기록이 필요함
(참고) 제30조 GDPR, 처리 활동의 기록
[두음] 개인정보 역외이전 : 내적보예
EEA 내 지역으로 이전
EEA 외 지역이나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영토/지정부문으로의 이전인 경우
EEA 외 지역에서 적절한 보호조치가 적용된 경우
특정 상황에 대한 예외(명시적 동의, 계약 이행 등)가 인정되는 경우
[두음] EU-GDPR 개인정보 적법 처리 조건 - 동계법 이공익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이나 체결, 법적 의무 이행,
정보주체의 이익, 공익 임무 수행 또는 공적 권한 행사, 컨트롤러 이익 추구
#02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두음] 개인정보 생명주기 구분 - 수저이제파
수집, 저장, 이용 및 제공, 파기
#03 기업의 사회적 책임
[두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 - 이법경윤리가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 감당
리스크 감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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