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PPG/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Safe-Harbor 협정 7원칙 - "고선제접 안무이"

by JM's Dad 2022. 11. 20.
반응형

Safe-Harbor 협정

 

유럽 연합(EU) 집행위원회와 미국 상무부가 2000년 체결한 개인신상정보 전송에 관한 협정

이를 준수하는 기업들은 EU · 미국 간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대신
적합한 보호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2015년 무효화

 

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r Agreement) |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scienceall.com)

 

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r Agreement) |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과학의 모든 것, 사이언스올! 과학학습, 과학체험, 과학문화 콘텐츠 제공

www.scienceall.com

 

EU, 미국과의 ‘세이프 하버’ 협정 전면 무효화와 정보주권 | KISO저널

 

EU, 미국과의 ‘세이프 하버’ 협정 전면 무효화와 정보주권 | KISO저널

(전) KISO저널 편집위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journal.kiso.or.kr

 

Safe-Harbor 협정 7원칙
고선제접 안무이
고지, 선택, 제공, 접근, 안전성, 데이터 무결성, 이행

 

구분 설명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용도 · 정보를 제공하는 제 3자의 유형 · 문제제기 · 권리행사 시 접근 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 및 최초의 수집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목적으로 정보가 사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옵트 아웃(Opt-Out) 방식의 선택권을 제공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옵트 인(Opt-in) 방식의 선택권 제공]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등과 같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 고지함은 물론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함
접근   정보 주체의 접근권과 정정요구권을 보장
전성   개인정보를 손실 · 오용 · 권한 없는 접근 · 변형 · 파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데이터
결성
  당초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부합한 개인정보의 이용,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의 확보
  원칙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구제수단, 분쟁해결절차, 제재수단이 확보되어야 함

·

EU-미국 간 Safe-harbor협정 7원칙 :: StudioEgo's Thoughts, seasonⅡ

 

EU-미국 간 Safe-harbor협정 7원칙

EU-미국 간 Safe-harbor협정 7원칙 원칙 설명  고지(Notice)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용도, 정보를 제공하는 제 3자의 유형, 문제제기 또는 권리 행사시 접근 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  선택(Choice)  

blog.studioego.info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