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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Harbor 협정
유럽 연합(EU) 집행위원회와 미국 상무부가 2000년 체결한 개인신상정보 전송에 관한 협정
이를 준수하는 기업들은 EU · 미국 간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대신
적합한 보호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2015년 무효화
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r Agreement) |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scienceall.com)
EU, 미국과의 ‘세이프 하버’ 협정 전면 무효화와 정보주권 | KISO저널
Safe-Harbor 협정 7원칙
고선제접 안무이
고지, 선택, 제공, 접근, 안전성, 데이터 무결성, 이행
구분 | 설명 |
고지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용도 · 정보를 제공하는 제 3자의 유형 · 문제제기 · 권리행사 시 접근 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 |
선택 |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 및 최초의 수집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목적으로 정보가 사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옵트 아웃(Opt-Out) 방식의 선택권을 제공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옵트 인(Opt-in) 방식의 선택권 제공] |
제공 |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등과 같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 고지함은 물론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함 |
접근 | 정보 주체의 접근권과 정정요구권을 보장 |
안전성 | 개인정보를 손실 · 오용 · 권한 없는 접근 · 변형 · 파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데이터 무결성 |
당초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부합한 개인정보의 이용,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의 확보 |
이행 | 원칙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구제수단, 분쟁해결절차, 제재수단이 확보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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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간 Safe-harbor협정 7원칙 :: StudioEgo's Thoughts, season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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