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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G/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 - ① 개인정보 수집, 이용

by JM's Dad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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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두음] 동법소급 계이친, 목항기거불

 

2022.11.14 - [CPPG/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이 가능한 경우 - "동법소급 계이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이 가능한 경우 - "동법소급 계이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이 가능한 경우 동법소계급이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 법률상 의무 준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급박한 생명 · 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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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 [CPPG/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받을 때 공지 사항 - "목항기거불"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받을 때 공지 사항 - "목항기거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목항기거불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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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동의를 받는 방법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3 개인정보 간접 수집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5조의 2

 

[두음] 오민고백 출목정 사시방

 

2022.11.16 - [CPPG/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 - 개인정보 간접 수집 시 통지 의무 - "오민고백 출목정 사시방"

 

개인정보 간접 수집 시 통지 의무 - "오민고백 출목정 사시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의 주요 내용을 암기하기 위한 두음입니다. 오민고백 출목정 사시방 오민고백 개인정보 처리자 중 5만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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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두음] 목동법급 소보조법법형, 목항기거불자

 

2022.11.13 - [CPPG/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목동법급 소보조범법형"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목동법급 소보조범법형"

법 공부하는게 어렵네요. 비슷비슷하면서 다름.. 목동법급 소보조범법형 목동법급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공공기관 외는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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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 61 ~ 62조

 

[두음] 영일사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처리결과 14일이내 알려야 한다.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0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17조 2항

 

[두음] : 홍민고기목자

 

2022.11.16 - [CPPG/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 - 개인정보 동의 관련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중요 내용 - "홍민고기목자"

 

개인정보 동의 관련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중요 내용 - "홍민고기목자"

개인정보 동의 관련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중요 내용 홍민고기목자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 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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