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PPG/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기준 - 안전조치 기준, 내부 관리 계획

by JM's Dad 2022. 11. 12.
반응형

#01 안전조치 기준 적용

 

개인정보처리자는 유형1(완화), 유형2(표준), 유형3(강화)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두음)

 


① 십대견공 백소단

② 만소단개


 

[별표]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hwp
0.03MB

 

#02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개인정보처리자 유형별 이행이 면제되는 보호조치 (두음)

 


① 일제 이위재수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고 ~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내부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별표]의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별표]의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으로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