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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규

[학습 및 요약] ISMS-P 인증 등에 관한 고시

by JM's Dad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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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law.go.kr)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www.law.go.kr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란 인증 신청인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란 인증 신청인의 정보보호 관련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기관"이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6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4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심사기관"이란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7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4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란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수행 요건ㆍ능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인증심사"란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인터넷진흥원ㆍ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하 "심사수행기관"이라 한다)이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인증위원회"란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 결과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8. "인증심사원"이란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의2. "심사팀장"이란 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팀의 책임자를 말한다. 

9. "최초심사"란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서 다시 인증을 신청한 때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10. "사후심사"란 인증(인증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난 후 매년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11. "갱신심사"란 유효기간 만료로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제8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①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실적 보고서(해당 시) 

2.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심사실적 보고서(해당 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심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심사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사후관리 결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2(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증)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제18조제1항제2호의 인증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예비인증: 가상자산사업자 중 본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개월 이상 운영하지 못한 자가 실제 서비스 운영 전 임시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이하 "시험운영"이라 한다)하여 받는 인증으로서 제2호에 따른 본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부 인증 

2. 본인증 : 예비인증을 취득한 자로서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개월 이상 운영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인증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예비인증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할 것 
→ 금융정보분석원장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증을 취득할 것(다만, 본인증 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는 예비인증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예비인증 신청자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을 준비하는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후에 시험운영 결과를 토대로 그 준비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인증을 부여할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인증서 및 제34조에 따른 인증의 표시에 그 사실을 표기 및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인증은 제23조제1항제2호의 인증기준을 적용하되 시험운영을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0조(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신청 등) 

 

[두음] 정인외물재

정책, 조직, 자산 관리

인적 보안

외부자 보안

물리보안

재해복구

 

① 신청인이 제18조제1항제2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별표 5의 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 내에서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인정협력기구에 가입된 인정기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ISO/IEC 27001 인증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또는 정보보호 조치의 범위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범위와 일치할 것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 및 심사 시에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이나 정보보호 조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일부 생략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심사 일부 생략 신청서를 심사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수행기관은 별표 5의 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를 생략하여 심사하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인증을 부여할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결과"란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해당 연도의 평가결과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의 인증범위 내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인증을 받은 범위의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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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28.] [법률 제18662호, 2021. 12.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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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알림마당 공지사항 상세페이지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알림마당 공지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예비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

isms.kisa.or.kr

 

참고 자료

 

KISA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설명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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