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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ISMS-P 인증 심사원/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by JM's Dad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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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2개)

[두음] 수이제파권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3.2.1 개인정보 현황관리
  3.2.2 개인정보 품질보장
  3.2.3 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 조치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3.2.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정보 ·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 고지 및 동의 획득

필수가 아닌 경우,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동의 및 철회 방법 마련

 

핵심 키워드 & 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접근 권한에 대한 정보주체 동의
선택접근 권한 미동의라도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접근권한 동의 및 철회방법 마련

 

연관 두음

 


 

인증기준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경우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는가?

*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 해당 접근권한에 대한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 방법을 마련
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세부 설명

 

□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정보 주체(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 해당 접근권한에 대한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결함사례

 

사례 1 :
스마트폰 앱에서 서비스에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소록, 사진, 문자 등 스마트폰 내 개인 정보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

사례 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스마트폰 앱에서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면서
접근권한에 대한 고지 및 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

사례 3 :
스마트폰 앱의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선택사항에 해당하는 권한을 필수권한으로 고지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사례 4 :
접근권한에 대한 개별동의가 불가능한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앱을 배포하면서
선택적 접근권한을 함께 설정하여,
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우

 

참고 자료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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