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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
정인외물재
정책, 조직, 자산 관리
인적 보안,
외부자 보안,
물리 보안,
재해복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신청 등)
① 신청인이 제18조제1항제2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별표 5의 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 내에서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인정협력기구에 가입된 인정기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ISO/IEC 27001 인증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또는 정보보호 조치의 범위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범위와 일치할 것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 및 심사 시에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이나 정보보호 조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일부 생략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심사 일부 생략 신청서를 심사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수행기관은 별표 5의 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를 생략하여 심사하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인증을 부여할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결과"란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해당 연도의 평가결과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의 인증범위 내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인증을 받은 범위의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ISMS-P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 IT위키 (itwik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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