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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ISMS-P 인증 심사원/ISMS-P 연관 두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

by JM's Dad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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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국법헌중고 교3자4학행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고위공무원

교육청 - 3급 이상 공무원, 자치구 - 4급 공무원, 학교 - 행정사무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 사대임부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ㆍ군 및 자치구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없이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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